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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칼럼

제목 [광명 유방외과] 운동 - 5번째, 신체활동지침 2017-12-05

 기본으로 지켜야 할 우리나라 신체활동지침

비만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권유되는 신체활동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공통 지침

첫째,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며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둘째, 신체활동은 여가 시간의 운동, 이동을 위한 걷기나 자전거타기, 직업활동(노동), 집안일 등을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권장 신체활동은 기본적인 수준이므로 건강상의 이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활동 횟수를 늘리거나 신체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넷째,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보내는 여가시간(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텔레비전 시청 포함)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으며, 약간이라도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2) 집단별 추가 지침(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 성인)

첫째, 노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제시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이나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활동이나 체육수업 등의 운동, 이동을 위한 걷기나 자전거타기 등을 포함하며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즐겁고 다양한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적합한 신체활동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생애주기별 세부지침

(1)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체활동지침

5-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매일 1시간 이상하고, 최소 주 3일 이상은 고강도의 신체활동을 실시한다.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고루 포함하여 수행한다. 근력운동을 한 신체 부위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근력운동의 예로는 정글짐, 하늘 사다리 등이 있다.

(2) 성인의 신체활동지침

18-64세 성인은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수행한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1분은 중강도 신체활동의 2분과 같기 때문에, 중강도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신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적어도 10분 이상을 지속한다. 근력운동은 1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수행하고, 한 세트에 8-12회 반복한다. 근력운동을 한 신체 부위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해당 운동이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무게를 더하거나 세트 수를 2-3회까지 늘리도록 한다. 근력운동의 예로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계단오르기 등의 체중부하운동, 덤벨이나 탄력밴드 등을 사용하는 기구운동이 있다.

(3) 65세 이상 성인의 신체활동지침

65세 이상의 성인은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수행한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1분은 중강도 신체활동 2분과 같기 때문에, 중강도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적어도 10분 이상을 지속해야 하며 여러 날에 나누어 하는 것이 좋다. 근력운동은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수행하고, 한 세트에 8-12회 반복한다. 근력운동을 한 신체 부위는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해당 운동이 수월하게 느껴진다면 무게를 더하거나 세트 수를 2-3회까지 늘리도록 한다. 근력운동의 예로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계단오르기 등의 체중부하운동, 덤벨이나 탄력밴드 등을 사용하는 기구 등이 있다. 평형감각 향상과 낙상 예방을 위해서 체력수준에 맞게 1주일에 3일 이상 평형성운동을 하도록 한다. 평형성운동의 예로는 태극권,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들 수 있다. 평형성운동은 가구 같은 고정된 지지물을 잡고 하는 운동방법에서 지지물 없이 하는 방법으로 난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신체활동지침에서 기술된 중강도 유산소운동이란 3-5.9 METs에 해당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속보(3-4 mph, 즉 4.8-6.4 km/hr), 자전거타기(여가활동 또는 교통수단으로 탈 때, 즉 10 mph 이하 속도일 때), 탁구, 골프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강도는 Table 1과 같다.


운동처방을 위한 정확한 운동강도는 최대여유산소소비량 또는 최대여유심박수로 표현된다. 최대여유심박수의 40-60%가 중강도, 60-85%가 고강도 유산소운동에 해당한다. 최대여유산소소비량은 최대산소섭취량에서 안정산소섭취량을 뺀 값이고, 최대여유심박수는 최대심박수에서 안정심박수를 뺀 값이다. 따라서 목표 운동강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목표산소소비량 = 운동강도(%) × (최대산소소비량 - 안정산소소비량) + 안정산소소비량
목표심박수 = 운동강도(%) × (최대심박수 - 안정심박수) + 안정심박수
최대산소소비량과 최대심박수는 직접 측정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측정하려면 가스분석기 등 장비가 있어야 한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추정식을 이용한 최대심박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람들의 최대심박수는 대부분 ‘220 빼기 나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추정 최대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가 된다. 하지만 이는 12-15 bpm의 오차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상태 심박수가 분당 70회인 운동경력이 없는 60세 남자의 목표심박수를 구해보자. 우선 추정 최대심박수는 220 빼기 60, 즉 160이 된다. 권유 운동강도가 40-60%이면, 목표심박수는 다음과 같다.
최저목표심박수 = 40% × (160 - 70) + 70 = 106
최대목표심박수 = 60% × (160 - 70) + 70 = 124
따라서 분당 심박수가 106-124로 유지될 정도로 운동하면 된다.
운동 도중 심박수는 본 운동 5분 후 걷거나 잠시 쉬면서 경동맥이나 요골동맥으로 10초간 맥박수를 측정한 후 6을 곱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단 베타차단제, 임신갑상선질환 등 운동에 따른 심박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는 심박수를 운동강도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숨이 가쁘거나 힘든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운동강도를 기준으로 운동강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적 운동강도는 ‘편안하다’를 0점, ‘더 이상 못 하겠다’를 최고점으로 하여 ‘보통이다,’ ‘조금 힘들다,’ ‘힘들다’ 등의 표현을 중간 점수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주관적 운동강도는 심리학자인 Borg가 개발한 척도로서 20점 단위인 경우에는 각 점수에 10을 곱하면 대략적인 심박수를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강도는 힘들다(15점)에 해당하고, 중간 강도는 약간 힘들다(13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약한 힘들 정도로 운동하면 적절한 강도가 되겠다. 이와 같이 운동종류 및 방법에 따라, 계산된 심박수에 따라 또는 주관적 운동강도에 따라 운동강도를 정하여 운동한다.